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며,
특히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집행증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공증 당사자 사이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증이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공증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인 바,
본 공증사무소는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증인법 등
각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