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등 준비물입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종류의 공증을 하고자 하는지(공정증서인지, 사서증서인지) / 공증사무실에 본인이 출석 하는지, 대리인이 출석하는지/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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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본인 신분증 2. 본인 도장 |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날인)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 | 1. 법인 대표자 신분증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서증서 인증시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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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공증할 문서 2. 신분증 |
1. 공증할 문서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날인)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 | 1. 공증할 문서 2. 법인 대표자 신분증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공증할 문서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공증을 하는지에 따라 미리 준비할 사항들이 다르게 되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준비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공증사무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