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부부사이의 합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게 되는 경우의 공증입니다.
협의이혼시 합의할 사항은 보통
① 협의이혼의 합의에 관한 합의
②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③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⑤ 위자료 지급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부부간에 특별히 합의하기로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공증의 방법
협의이혼공증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부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문서 자체를 인증하는 방법과,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지급 등)에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협의이혼공증은 부부간의 협의이혼이 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에 의하지 않고 재판절차에 의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