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인증은 보통 ‘번역공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영문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제출하거나,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처에서 해당 문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하게 되는 공증이 번역문인증입니다.
번역문인증을 촉탁(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번역인
외국어를 국문으로 또는 국문을 외국어로 실제 번역한 사람
2. 번역의뢰인
해당 번역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번역인의 자격 또는 번역능력
번역문인증을 받기 위한 번역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을 하였더라도 그 번역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번역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역문은 번역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을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로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번역문 인증 촉탁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번역문인증에 필요한 서류
번역인이 촉탁인이 되는 경우
① 번역문 및 원문
② 번역인의 신분증, 도장
③ 번역인의 번역능력 확인자료
번역의뢰인이 촉탁하는 경우
① 번역문 및 원문
② 번역의뢰인의 신분증, 도장
③ 번역인의 번역능력 확인자료
④ 번역인 신분증사본
⑤ 번역인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