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를 작성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의 공증입니다.
보통 사실공증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계약서, 부모동의서, 재정보증서, 초청장 등이 영문이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하게 되는 공증입니다.
외국어문서 공증의 촉탁인
외국어문서 공증에서는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문서 공증의 구비서류
본인이 촉탁인인 경우 |
① 외국어문서 원본 ② 국문 번역본 ③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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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촉탁인인 경우 |
① 외국어문서 원본 ② 국문 번역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