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채권에 관한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한 금전채권의 원인이 되는 문서(예: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이행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 자체를 공증하는 경우와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는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 자체를 공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채권에 관한 증거보전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력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전채권에 관한 공증은 주로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가족, 친지 사이의 금전거래와 같이 채권자가 굳이 강제집행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해당 문서 자체를 공증 받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예 : 매매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에는 채권발생의 원인문서 자체를 공증하기도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는 ①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②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③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이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전채권, 즉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의 채권관계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지급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빌려 주고 채무자는 일정한 시기(변제기)에 그 빌린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있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변제기 및 변제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변제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변제기를 확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일시변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채무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갚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분할변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자는 금전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 2부, 연 20% 등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물론 이자를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자는 원금을 변제해야 할 변제기까지만 발생하는 것이고, 변제기에 원금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상환이 지연된 기간 동안‘연 --%’라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그 비율도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변제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율보다 높게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 약정한 변제기 전이라도 채 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는 사유는 주로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파산, 회생, 제3자의 강제집행 등), 또는 채권자 와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이자지급을 지체한다든가, 분할상환에 있어 분할금 변제를 지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보증채무최고액이란 채무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고, 보증기간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위 법률에서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 채무액을 인정하고,
그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와 합의한 내용을 공증인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가진 금전채권이 돈을 빌려 준 채권인 경우는 보통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게 되므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는 대여금채권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채권, 예를 들면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들고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변제기 및 변제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로 하는 변제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변제기를 확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일시변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채무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갚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분할변제).
지연손해금
변제기에 채무금의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상환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 --%’라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그 비율도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 약정한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는 사유는 주로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파산, 회생, 제3자의 강제집행 등), 또는 채권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분할상환에 있어 분할금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보증채무최고액이란 채무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고, 보증기간이란 보증인이 부담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공증사무소에서 그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를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보통 약속어음공증을 한다고 하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서, 채권자(수취인)는 채무자(발행인)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완성된 약속어음이어야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약속어음은 어음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된
완성된 어음이어야 합니다.
어음법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나 공증사무실에 비치된 어음용지에는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어음용지의 공란을 모두 채우면 됩니다.
어음의 지급기일
어음의 지급기일은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어음에 기재한 날짜를 말합니다.
어음의 지급기일은 특정한 날짜를 기재하기도 하지만,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일람출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어음을 제시한 날을 지급기일로 보게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날이 변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람출급’은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할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기재의 효력
어음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기재할 수 없고, 이를 기재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시키려면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어음금액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약정을 어음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